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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16 2019가단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재배한 홍로사과 1,500 컨테이너를 대금 70,000,000원에게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0,000,000원은 사과의 첫 출고일 직전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위 홍로사과 1,500 컨테이너를 모두 인도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 10,000,000원과 잔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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