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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8. 6. 11.경 경기 여주시 B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4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약 4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는 잔액이 3,377원으로,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 받은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2018. 6.말경에는 위 계좌 잔액이 2,178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5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9.경 경기 여주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이천시 소재 I 공장의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수주 받으려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 현장에 토사를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별다른 인맥도 없이 막연히 제3자로부터 건설업체를 양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I의 관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에 토사를 공급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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