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체크카드(신한 TOSS카드 : E)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23:3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