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부산 기장군 C 대 155㎡ 방면 벽체 부분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기장군 D 대 69㎡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대지에 맞닿은 C 대 155㎡(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지상 물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 이 법원 2018 가단 221548)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대지상 별지 제 2 도면 표시 1,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이하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 한다 )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 벽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의 문제제기로 누수방지 공사는 마치지 못한 채 중단하였고, 그 이후인 2020. 6. 5. 원고의 의뢰로 한국 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가 작성한 경계 복원 측량 성과 도상에서는 위 D 대지와 여기에 맞닿은 이 사건 대지 및 E 대지 사이의 경계 복원 표시점이 확인된다.
원고가 설치한 새 벽체( 이하 ‘ 이 사건 벽체’ 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대지 방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굴곡이 없는 대체로 반듯한 직선 형상이고, 이 사건 선내 ㈎ 부분은 이 사건 벽체와 피고 소유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별지 제 1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서 만 출입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민법 제 216조 제 1 항 본문에는 “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