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5가합543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7,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4.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온라인 상품판매(도매 및 소매업), 인테리어 공사, 건축설계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C빌딩에서 ‘D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 F, G, H(이하 ‘E 외 3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층 및 지상 4, 7, 9, 10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4. 3.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E 외 3인이 요구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까지 포함하여 2014. 5. 하순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E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 중 120,000,000원 2014. 4. 28. 100,000,000원, 같은 해

5. 15. 20,000,000원,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E 외 3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632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위 사건의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병원에 피고가 한 간판 교체공사대금이 26,538,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명판 교체공사대금이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어컨 설치공사대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이 12,152,000원이고, 원ㆍ피고가 함께 공사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74,780,031원이라고 각 인정한 후 E 외 3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