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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 달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 취식 등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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