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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차량을 인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견인 비를 요구하며 위법하게 견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견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지침을 보면 현장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금 징수 후 영수증을 발급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 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견인차에 장착하여 출발을 한 직후였으므로 피해자가 견인 비 4만 원을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견인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견인차에 장착된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견인차량의 붕대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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