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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16:20경 울산 중구 D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 E이 자신에게 칼부림한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위 C(58세)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피고인과 E을 화해시킨 후 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D병원 3층 복도를 지나는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긁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G 경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2. 18:17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G 경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외에 노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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