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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군포시 D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형에게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김치전 8,000원, 소주 3,000원인데 무슨 바가지를 씌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호프집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문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발을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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