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0:56 경 대구 달서구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를 성당시장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9세), 피해자 I(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