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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7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7.부터 2016. 9. 5.까지 매장 내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D의 2016. 8월 임금 잔액 82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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