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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3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영업관리 등을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F, G, H 등의 매입처로부터 피해회사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매입처들과 피해회사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I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J를 끼워넣어 J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피해회사가 J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J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의 차액(2억 7,187만 원)을 챙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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