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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944
감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3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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