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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7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TMS 기울기 값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이에 어긋나는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만 원)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앙 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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