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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나55114
배당이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은 2017. 7. 31.인데, 피고 C가 피고 회사에 8억 원을 송금하였다며 제출한 거래내역(을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 C는 2016. 12. 30. 5억 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7. 9. 29. 3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C가 피고 회사에게 G에 대한 대여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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