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나62280
관리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J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납부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로서 갑 제20호증(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이하 ‘사실확인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2019. 4. 19. 기준 체납된 공용관리비 23,073,11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위 문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납부를 연체하고 있던 일반관리비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당 문서가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관련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목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규약에 따라 피고들의 체납 공용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된 J이 승계된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이행완료 사실을 원고와 사이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원고 또는 J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용관리비 정산과 함께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등 채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등 납부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