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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62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59,824원 및 그 중 342,611,014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1 2012. 10. 3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48,000,000원 B 2 2012. 10. 3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60,000,000원 B 3 2012. 10. 31.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40,000,000원 B

나. 위 각 대출에 관하여 2018. 4. 10. 기준 잔존 대출원금 합계액은 342,611,014원, 원리금 합계액은 597,959,824원이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8. 4. 10. 이후 피고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0.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597,959,824원 및 그 중 원금 342,611,01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3. 6. 30.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기존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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