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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4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 10. 9. 개최된 층대표 위원회(관리규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총 864세대를 대표하는 20명 이상 42명 이내의 층대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 합계 1억 5,000만 원(계산상 150,000,005원임)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횡령금 반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를 불법으로 차지한 후 2010. 10. 9.부터 2011. 5. 16.까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87,115,44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83,788원(87,115,440원/25,025.27㎡ x 24.07㎡)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무고로 인한 피해 배상 피고가 2010. 11. 9. 폭력배 F에게 위 횡령한 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시관리인 G 변호사에게 그 환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G 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도리어 피고 등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해 2013. 10. 17. 법정구속 되어 징역 10월을 복역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수형된 285일 동안의 일당 손해 중 일부인 570만 원, ② 가족의 옥바라지 비용 중 일부인 570만 원, ③ 명예훼손 비용 중 일부인 2,000만 원 합계 3,14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 손해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하였다). 3 비리척결운동 비용 배상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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