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205222 판결
2015다205222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5 다 205222 손해 배상 ( 기 )
2015 다 205239 ( 병합 ) 손해 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15. 1. 8. 선고 2014 나 42155 , 42315 ( 병합 )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
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5. 5. 28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