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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판매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이마트미아점에서 2010. 11. 10.부터 2014. 10. 15.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500,000원, 2014. 7. 임금 1,200,000원, 2014. 8. 임금 1,200,000원, 2014. 9. 임금 1,262,520원, 2014. 10.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4,762,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판매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이마트미아점에서 2010. 11. 10.부터 2014. 10. 15.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6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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