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ㆍ 강요 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20:12 경 위 C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