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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188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11,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범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직원인 피고 A에게 피고 B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 A은 2013. 4. 12. 16: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를 진행하다가 대림사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넘어가 유턴을 하였고,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E이 넘어져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E의 과실을 10%로 평가하고 E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5%(3년 한시)로 인정하여 손해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일실수입 등으로 2014. 3. 10.까지 합계 31,280,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전용차로로 불법 유턴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운전자로서,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제계약에 따라 E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액 및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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