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71,953원, 원고 B에게 65,771,9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3. 5. 8. 00:15경 D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이수 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망인은 2013. 5. 14. 09:52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무시한 채 피고 차량에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망인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