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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3: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인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C YF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 여, 33세 )를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도착지를 ‘E 아파트 ’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도착지의 반대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 기분이 좋지 않으니 바람 쐬러 가자 “라고 말하고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서 생면 대 송리에 있는 간절곶까지 데리고 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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