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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5011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은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지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2016. 4. 30. 위 C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C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이다). 제7조(수수료 등) ① 수수료 등의 금액 및 지급기준은 지점지원안에 의한다.

② 관리수수료 : 을이 수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계약이 중도 해지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을이 유치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월간사용료 등 지점지 원안에 기재된 사용요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③ 가입자유치수수료는 해당 가입자가 가입계약서 체결 이후 3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의 지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가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영수한 당해 수수료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 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 채무에서 당해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 ① 장려금이라 함은 갑이 을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영업정책에 따 라 별도로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수수료로서 주로 가입자의 가입시(즉, 신개 통의 확인시) 지급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규모와 지급조건 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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