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취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성적 특성이 반영된 사건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발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