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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취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성적 특성이 반영된 사건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발마사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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