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람들의 주의가 분산된 해수욕장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추행방법이 악질적이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또한 피고인이 4년간의 준비 끝에 어렵게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친과 11명 형제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송환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송환되면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