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4. 울산지방법원 2013차4504호로 ‘D는 원고 A에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4. D에 송달되어, 2013. 11. 19.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D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97호로 ‘D는 원고 B에 10억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부터,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각 2014. 11.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등 1) E는 2005. 6. 24.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E는 2012. 7. 17. G에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와 G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10억 원을 새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는 위 계약의 잔금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E와 D는 2014. 1. 3. D가 전항 기재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2억 원으로 증액하며, 계약금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