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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 계산서와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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