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이 근무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B은 E의 처이며, 피고 C는 E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D은 E의 모(母)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의 직원이었던 E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6. 10. 10. 21억 3,400만 원, 2016. 10. 25. 29억 5,900만 원 합계 50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2017고합36, 2017고합81(병합), 2017고합98(병합)], E과 검찰이 모두 불복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344)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3. 나. 2)항’ 기재 부분에서 살펴본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하여 E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342)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8. 6. 22. ‘E은 원고에게 5,214,615,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2. 14. 피고 B 앞으로 201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화성시 H아파트 제11층 I-J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5. 피고 C 앞으로 2017.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