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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흉통증세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현장 주변의 방음벽을 잡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 및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7. 26.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 7. 27. 석방되었는바, 위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고혈압, 고지혈증, 온열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나와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점(증거기록 13, 14면), ②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라. 아니면 신분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가르쳐주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부했다.”, "피고인이 상의를 들고 증인에게 휘두르면서 ‘가르쳐주나 봐라’고 하면서 증인 얼굴 쪽으로 돌리다가 주먹으로 증인 얼굴 쪽으로 몇 차례 휘둘렀다.

그 다음에 증인이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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