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중 “ 피고인은” 다음에 “2016. 1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된 자로서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132),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8219)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