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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4나1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B이 2012. 12. 28. 19:40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C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12. 12. 28. 17:40경 구리시 통평동 토평 IC 갈림길에서 우측에 있는 대전 방향 도로로 잘못 진입하였다.

나. B은 위 갈림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안전지대를 지나 서울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던 중 위 도로에 진입하던 D 1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및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 (1) 발생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토평IC 갈림길에서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지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서울 방향의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을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토평IC의 서울 방향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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