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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 양도 | 2016-08-26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2016.08.26)

세목

양도

요 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사실관계

○ 甲은 부재지주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제5구역 안에 있는 임야를 2015.7.23. 양도

- ◇◇도 ◇◇군 ◇◇면 소재 21,917㎡

- 2007.7.7. 상속 취득

2. 질의내용

○ 해당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1.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2008.09.22. 개정 이후, 2015.02.0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2015.2.3>

1. ~ 8. 생략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2008.09.22. 대통령령 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4.3>

1. ~ 8. 생략

9.「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이하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防空)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말한다.

가.전술항공작전기지: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지원항공작전기지: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飛行船) 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국방부장관이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비행안전구역"이란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위하여국방부장관이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 후 좌 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구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개정 1997.1.13>

1.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7, 1999.2.5, 2002.8.26>

1. "기지"라 함은 군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비행기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3."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와지원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4."전술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5. "지원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6. "예비기지"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말한다.

7.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안의 구역을 말한다.

8."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위한제4조의 규정에 의한구역을 말한다.

9."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5조의 규정에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3조 【기지의 종별과 구역】

① 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2, 1997.12.17>

1. 작전기지

가.전술항공작전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2. 예비기지

②기지의 구역은 비행장과비행안전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으로 나눈다.<개정 1992.12.2>

○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의 구분과 그 기준】

비행안전구역은 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지원항공작전기지중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1.전술항공작전기지

가.~라.

마.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도시하면 별표 1의<생략:별표1> 제5구역과 같다.

○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① 전술항공작전기지의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②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지정범위 등】

①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등】

①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제한】

①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 표석 부표 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또는 제한】

①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2.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제5구역 안에서는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2007.12.21. 법률 제8733호, 이하 같음)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기지보호구역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제5조에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이하 생략)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은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4구역과 같다.

마.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원추표면)은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5구역과 같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3구역과 같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1) 제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1구역과 같다.

(2) 제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2구역과 같다.

(3) 제3구역은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3구역과 같다.

나.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다. 민간비행장 :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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