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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34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추가하는 부분 포함)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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