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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14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1. 16.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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