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74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8. 8.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8. 8.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