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6: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 일천 쪽에서 능 안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우측에 설치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 실로 봉 일천 쪽에서 대원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7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19 경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막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