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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8:5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정방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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