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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전북 고창군 C아파트 104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조건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00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00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조건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마마보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50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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