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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7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 버리고 나는 감방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집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5cm,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온 후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0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4. 0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어머니, 언니에게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05. 13:16경부터 14: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총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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