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송군 E 대 94평은 원고의 부친 망 F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 중 56평(1980. 7. 29. 분필등기가 마쳐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7.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6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H 등을 거쳐 I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G을 상대로, G이 원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처분하였다며,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에 따른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2. 16. 2014가단16573호 매매대금 사건에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7. 9. 2014나306607호 사건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부제출로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27901호 판결). 라.
경북 청송군 J 대 26㎡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81. 7.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1983. 11.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G은 2016. 3. 6.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C와 자녀들인 피고 및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2016. 8. 22.자 사실조회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