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충북 음성군 소재 레스토랑에서 “ 캐나다에 유학 간 딸이 있는데,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 내 소유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차용증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