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아파트 201동 405호내에서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D)에 아이디 ‘E’, 비밀번호 ‘F’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가 있는 당일 베팅액(사설마권 구매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위 경마 중계사이트의 페이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9.부터 2011. 3. 20.까지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대금 입금계좌인 외환은행 H 계좌(계좌번호: I)와 농협(주)유상포트 계좌(계좌번호: J)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승마투표 대금을 입금하고, 과천, 부산,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한 제1경주부터 매 경주마다 위 경마 사이트로부터 그 경주를 실시간 중계 받아 우승예상마번(복승식, 연복승식)과 베팅금액을 직접 컴퓨터상에 입력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가 있는 당일 베팅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의 페이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2011. 3. 20.까지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사무실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외한은행 H 계좌(계좌번호: N)에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경마사이트 입금계좌인 외환은행 H 계좌와 농협(주)유상포트 계좌(계좌번호: J), 하나은행 O 계좌(계좌번호: P)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