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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535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24,65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와 같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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