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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0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경부터 2012년 6월 초순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F' 피씨방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아 위 피씨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3 월경 위 피씨방에서 시가 4,6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0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년 5 월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38만 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게임 시디 등을 성명 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H 명의 계좌거래 내역), PC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여러 부정적인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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