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E’ 가구점은 이미 손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발행한 어음수표금 채무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8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는데 쓰고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E’ 가구점은 이미 손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발행한 어음수표금 채무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J)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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