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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1고단4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정우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우개발주식회사 직원인 C로부터 액면금 200억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위 C에게 ‘고액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 발급 비용 2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우선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액면금 200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맡기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3%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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