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7502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8. 20.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9. 8. 24.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701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8. 위 나.
항 행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147호).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67호의 항소심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2노1140,1777(병합)}.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으로 등기의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