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24.부터, 피고 C은 2016. 9. 2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2014. 5. 30. 5,000,000원, 2014. 6. 3. 24,000,000원, 2014. 6. 3. 500,000원, 2014. 10. 24. 30,000,000원 합계 59,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E은 2014. 11. 20.부터 2015. 3. 26.까지 22,400,000원을 변제한 사실, E이 2015. 3. 27. 사망하여 부모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550,000원[(59,500,000원 - 22,400,000원) ÷ 2]과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는 2016. 9. 24.부터, 피고 C은 2016. 9.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거래한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E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E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사정에 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D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E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